광고 안내 · 의료광고 정책
서울차트은 병원 광고를 게재하되, 순위·평가와 광고를 명확히 분리하고 의료법을 준수합니다.
순위와 광고는 분리됩니다
병원 순위는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Google·네이버 공개 후기 지표로만 산정합니다. 광고비를 낸다고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광고는 순위 목록과 구분된 ‘광고’ 표기 영역에만 노출됩니다.
광고 과금 원칙
- 성과무관 정액 광고료만 받습니다(기간 단위). 노출 위치·기간에 대한 광고 대가입니다.
- 환자 1명당·진료비 비율·환자 수 연동 과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법 §27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담 문의 전달은 무료이며, 그 전달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심의·표현 기준
- 게재 광고는 의료법 §56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 대상 광고는 심의필 표시를 따릅니다.
- 거짓·과장, 최상급(최고·유일·1위), 효과·안전 보장, 치료경험담, 과도한 가격할인·끼워팔기, 다른 병원과의 비교 표현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광고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의료법 준수 책임은 광고주(의료기관)에게 있으며, 서울차트은 게재를 매개합니다.
광고 문의
병원 광고 상품 문의는 운영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계약 시 “광고 게재 대가이며 환자 소개·알선 대가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 본 정책은 의료법 준수를 위한 운영 원칙이며, 구체적 광고 집행 전 의료광고 전문 법률 검토와 사전심의를 거칩니다.